식품안전정보원 ‘국내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보고서 발간
식품안전정보원 ‘국내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 보고서 발간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3.09.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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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방법 등 면밀히 확인・대비
주요국 현행 규제정보 제공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국내외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조사한 ‘국내외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규제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부적합 등의 사례를 줄이고 정부와 산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 수출입 현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및 주요국 10개국을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국가별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종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혼입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사 국가에서 정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해당 언어로도 제공한다. 알레르기 표시는 국가별로 의무 표시 물질 종류, 표시 대상, 표시 방법, 표시면제 사항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출업체는 수출국가의 제도를 숙지하고 대비해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조사 국가 11개 중 중국을 제외한 10개국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의무 표시 대상과 자율 표시 대상 물질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는 모든 조사 국가에서 땅콩·우유·달걀 등을 공통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복숭아·셀러리 등은 특정 국가에서만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참깨는 최근 미국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추가됐다. 아울러 표시 대상 중에는 갑각류, 견과류, 어류 등 분류명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 이들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캐나다·유럽연합·영국·일본·대만 등은 자율 표시가 가능하다. 영국은 자율 표시가 소비자에 대한 실제적인 위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위해평가 실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임은경 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종류뿐만 아니라 표시 방법, 혼입 우려 표시 등 국가별 현행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식품의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foodinfo.or.kr) 지식마당(심층정보→정책제도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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