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개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주 여건 개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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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이장협의회 등 촉구…김병욱·서삼석 의원 공청회
해양 영토·가치 보전 등 역할…의료·교육 소외, 정책 배려 절실

울릉도, 독도, 신안 등 섬의 가치를 보존해 천혜의 자연을 후대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및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농·수협, 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최수일·김병수 (전) 울릉군수 등이 참석,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절한 뜻을 전했다.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공청회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섬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의료서비스 공백의 현실을 알리고 섬 주민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의료·교육 등에서 소외된 섬 주민의 현실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송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영토 주권과 관할권 강화 및 외교안보적 가치, 내륙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자문 용역을 수행한 위드더월드 박원호 이사는 울릉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울릉군의 실정을 전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등 이번 법안의 제정 목표는 단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주기반을 개선해 울릉도에 상주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며,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에 의해 잘 보전된 천혜의 울릉도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면서 “우리나라 최원거리 섬이자 극 도서오지인 울릉도에 거주하며 국경을 지키고 살고 있는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태 울릉군 이장연합회장은 “우리 섬들은 광활한 해양영토를 지키고 국토의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섬은 해양영토 수호의 전초기지이자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를 위한 안보적, 지리적 가치와 무궁무진한 자원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국토의 보석임에도 정주여건이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섬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섬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굳건히 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촉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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