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베트남 수출 ‘아프라스’ 효과 톡톡
건기식 베트남 수출 ‘아프라스’ 효과 톡톡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11.20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아·태 협의체 의장 맡아…디자인 등 안전과 무관 사항엔 현지 수입허가 갱신 절차 면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우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의장으로 있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식품청(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과 협력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주도로 아프라스가 설립된 이후 회원국 간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 절차가 보다 원활해지고 협의 기간도 단축된 대표 사례다.

아프라스는 급변하는 식품환경·글로벌 이슈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인니,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들이 연대해 대응하고,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를 통해 베트남 식품청과 협력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를 통해 베트남 식품청과 협력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베트남으로부터 식품안전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꽁보’로 불리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허가사항을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수출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베트남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를 베트남 측에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주베트남대사관(대사 최영삼)과 베트남 식품청 간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베트남 식품청으로부터 안전과 관련 없는 변경사항의 경우 수입허가 갱신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사항(디자인 등)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또는 디자인 조감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더 많은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