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음식점 피해 막는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판매한 음식점 피해 막는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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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조사한 후 결정…입증 땐 처분 면제·기준 완화
중기부-식약처, 민생 토론회 애로 사항 해소

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등을 판매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단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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