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한시적 인정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한시적 인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2.2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또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