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품 등의 무분별한 광고 실태를 보며…
[기고] 식품 등의 무분별한 광고 실태를 보며…
  • 정명섭 원장
  • 승인 2024.03.05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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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PPL, 보여주기 넘어 허위·과장 광고
기능성표시식품 “건기식 아닙니다” 문구 글씨 작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줄자로 일정한 크기 강조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장
△정명섭 원장
△정명섭 원장

이 기고문의 제목에 ‘식품 등의’라고 한 이유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 등)에 따라 식품 중에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식품’ 그리고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네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최근에 자주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실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TV에서 제품을 광고하는 방식 중에 ‘제품 간접 광고’(Product Placement: PPL)는 자주 봐 왔는데 요즘에는 단순히 카메라에 제품을 보이는 PPL 광고를 넘어 연속극 등 TV 방송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직접 연기 대사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거짓·과장된 광고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 예로 극 중 사위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장모님에게 선물하며 “장모님! 관절 건강에 좋은 이거 드시면 내일부터 바로 산에도 가실 수 있어요”라고 제품을 클로즈업하면서 극 중 대사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능성표시 식품’의 광고 실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 소비자들은 ‘기능성표시 식품’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할 것이다. 이 식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없지만 이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29종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중에 특정 기능성 원료를 함유하는 일반식품이다.

식약처 고시 제2020-129호에서는 이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 들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 제품에는 A(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B(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꼭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재되어야 하나 광고 시에는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는 잘 보이게 큰 글씨 크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는 글씨 크기가 작아 쉽게 보이지 않는 꼼수를 쓰는 광고들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의 글씨 크기는 항상 동일한 글씨 크기로 표시 또는 광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특수영양식품’이라는 일반식품의 광고 실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비만자를 위한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라는 식품 유형이 있는데 식품 유형 이름 자체가 비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제품들의 광고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제품만 섭취하면 쉽고 간편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1회 섭취할 때 200kcal 이상, 400kcal 이하를 제공하기 때문에 체중감량이 매우 힘들고 배고프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를 섭취하여 체중감량 할 때 뱃살, 엉덩이, 허리 등 특정 부위의 살을 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줄자를 사용하여 여성 24인치, 남성 28~32인치의 허리를 강조하는 허위 광고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광고에서 고령자의 근육량 증대를 위하여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백질 50g 함유된 제품을 50,000mg 함유라고 단위를 바꿔서 매우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가 늘고 있는데, 영양성분의 함량 단위는 영양소별 표시기준의 단위에 맞는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일반식품의 광고 실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 세 가지 중분류가 있다. 이 제품들은 암 환자,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의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 사례로는 다양한 질병의 치유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섭취 대상자가 식품공전상 다양한 질환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취 대상에 일반인들을 포함하는 광고문구들이 자주 지적되곤 한다.

한 예로 ‘당뇨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경우 당뇨병 환자나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광고를 하여야 하나, 섭취 대상자를 당뇨 전 단계나 일반인을 포함하여 섭취 대상이나 해당 제품의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광고들은 부당한 광고로 판단된다.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당뇨, 고혈압, 암 환자 등과 같이 질병명이 명확하게 정해진 제품들은 해당 질환의 치유가 아니라 환자들이 입맛을 잃어 섭취하기 어려운 일반식사의 영양성분들을 질환별 영양 요구에 적합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일반식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광고문구나 디자인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식품의 부당한 광고 사례를 지적하고자 한다. 앞에서 기술된 네 가지 식품들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걸러지고 있으나, 일반식품의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없이 시장에 그대로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식품의 TV, 홈쇼핑 또는 동영상 등에서 부당한 광고 사례로는 식품 유형이 액상차(제품명: 쌍화○), 캔디류(제품명: 침향○○), 식육추출가공품(제품명: 흑염소○○), 기타가공품(제품명: ○○침향환) 등이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일반식품이지만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당 제품들은 유명한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모두 법규상 금지된 광고이다. 현재 법규상 이들 전문가가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오직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특별히 제조원이 유명 ‘○○제약사’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여 광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일반식품의 부당한 광고 내용에 대해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하여 표시·광고 관련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모든 식품 등의 TV, 홈쇼핑 또는 동영상 등 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의무적으로 충분한 크기 글씨로, 충분한 시간 동안 화면에 남아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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