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칼럼(152)]비만과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의 안전성①-아스파탐
[하상도 칼럼(152)]비만과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의 안전성①-아스파탐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3.11.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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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 내면서 칼로리 적어 다이어트 효과
음료·과자 등에 첨가…당뇨병 환자엔 보물

△하상도 교수
최근 식음료와 의약품에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리핀 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침식사용 시리얼, 냉동디저트, 요거트, 음료 등에 아스파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아스파탐이 현재까지는 식품에 첨가되는 가장 유해한 물질이며, 미 식약청(US FDA)에 보고된 식품첨가물 부작용 사례의 75%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는 식도락가나 단맛을 즐기는 사람들, 특히 아름다운 몸매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영원한 숙제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인류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1.6배 증가했고, 총 인구의 1/3 이상이 과체중이라고 한다. 전체인구의 2/3가 과체중인 미국에 비할 바는 못 되나 시간이 가면서 미국을 쫓아갈 것이 자명하다. 비만은 그 자체의 건강상 피해도 크지만, 다른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해 개인과 국가 의료비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개개인의 생산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인류 최대의 적이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감소시킨다. 이 세로토닌의 주성분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당이 뇌의 트립토판 흡수를 촉진시켜 단 것을 먹으면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 식품 중 이 단맛을 제공하는 주원료가 바로 설탕인데, 비만환자의 기피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설탕보다 강한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인공감미료”가 각광받고 있다. 이는 다이어트용 저칼로리식품, 당뇨식, 음료와 주류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삭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네 종류의 인공감미료가 허용돼 있다.

이 중 “아스파탐(aspartame, C14H18N2O5)”은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페닐알라닌(phenylalanin) 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저칼로리 감미료이며, 결정성 분말로 물에 잘 녹아 청량음료에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발효음료, 가공우유, 껌, 과자, 다이어트 음료나 당뇨병 환자식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음료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음료에 첨가 시 포도, 오렌지, 레몬 등 과일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커피의 쓴맛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20개 국서 5000여 종 식품 첨가물로 사용
안전성 검증 거쳐 미국서 1981년부터 재사용
ADI 체중 kg당 400㎎…국내 섭취 0.3% 불과

아스파탐은 1965년 미국의 Searle사에서 궤양치료제를 만들다 우연히 개발된 물질로 아미노산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단백질과 같이 분해, 소화․흡수되고 칼로리는 1g당 4 kcal다. 설탕과 가장 유사한 감미를 보이며, 설탕과 칼로리는 같지만 200배 단맛이 강해 미량만 사용하면 된다.

아스파탐은 우리나라에서 1985년부터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CJ제일제당이 화인스위트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주)대상이 세계적인 생산업체로 성장했으며, 외국에서는 미국의 뉴트라스위트사와 일본의 아지노모토사가 유명하다.

인공감미료의 안전성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스파탐도 개발 당시 뇌장해 발생의 의심이 있어 논란에 휩싸였으나, 급성독성, 만성독성, 최기형성, 변이원성, 발암성이 없어 현재 120여개국 5,000여가지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1974년 최초로 미국에서 사용이 허가됐으나, 안전성 논란으로 1년 만에 허가가 취소됐으며, 안전성 검증을 통해 1981년부터 사용이 재 허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빵류, 과자 및 그 제조용 믹스에 0.5g/kg,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0.8g/kg, 시리얼류 및 특수의류용도식품에 1.0g/kg, 건강기능식품에 5.5g/kg의 사용만이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뜨거운 음료와 빵, 그 제조용 믹스에서만 사용량을 규제하고 기타식품에서는 양에 대한 제한없이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FAO/WHO의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ADI)을 체중 kg당 40mg으로 정하고 있다.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조사에 따르면, ADI대비 0.3%에 불과해 우리 국민들의 아스파탐 섭취는 인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아스파탐은 단맛이 설탕의 200배임에도 불구하고 저칼로리 감미료라 설탕 섭취를 피해야만 하는 비만, 당뇨병환자에게는 귀중한 보물이다. 또한 설탕과 가장 유사한 단맛을 내 첨가 시 맛에 지장을 주지 않아 식품산업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품첨가물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버리고 첨가물의 단점을 최소화하며,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영리한 소비행동이 필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첨가물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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