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칼럼(27)]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①
[C.S 칼럼(27)]식품산업의 고객만족①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1.1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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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가격 등 고객 반응 민감
글로벌 경쟁 시대 국제 인증 요구도
문백년 식품정보지원센터 대표(식품기술사)

△문백년 대표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고객만족도와 비례한다. 품질, 가격, 서비스, 광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한 소통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이 중에서도 품질 경쟁력은 건물의 기초와도 같아서 그 중요도가 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해 객관적인 제3자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객만족도에 민감한 식품산업

모든 산업이 고객만족도에 의해 생존과 발전 정도가 좌우되지만, 그 중에서도 식품만큼 민감한 산업도 드물다. 식품은 품질이나 가격, 서비스, 광고 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전 산업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식품가격은 물가에도 민감하게 작용하는 탓에 정부가 개입해 관리할 정도이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지간한 품질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정보화로 무한 경쟁시대로 상황이 달라져 식품업계는 고객만족도 향상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

■ 식품안전과 품질의 세계화는 경쟁력의 기본

고객만족을 좌우하는 마케팅 믹스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중 처음으로 꼽는 것이 제품력(Product)이다. 식품의 제품력은 안전성을 필두로 맛, 영양, 식감, 디자인, 색상, 브랜드네이밍 등 품질믹스를 총칭한다. 각 회사마다 자사 제품력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다. 이를 적극적으로 광고·홍보 또는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인 주장일 뿐 소비자와 일반 대중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식품의 제3자 인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에서 HACCP 인증은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도입률과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의무 적용으로 해당 업체들의 위생관리 수준과 종사자들의 의식이 크게 향상됐으며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 이에 더해 금년부터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이 의무적용 품목으로 지정 확대 추진되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등도 의무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생수준과 품질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만족한다면 어느 순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HACCP은 국내 인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다. 해당업체의 식품생산 공정이 HACCP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췄다는 점을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글로벌 HACCP인증에 해당하는 ISO22000이나, SGS HACCP, GFSI(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승인되고 있는 FSSC 22000, SQF 2000, BRC Food 등을 인증 받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판매 제품만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수출품목이 있는 업체는 글로벌 인증을 요구하는 바이어들의 요청에 글로벌 HACCP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시행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HACCP의 국내 인증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 글로벌 인증을 받은 외국 업체 또는 국가들로부터 무역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까운 주변국만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과 공동으로 심사등록을 추진하고, 중국의 CHINA HACCP은 국제사회의 식품 규격을 주도하고 있는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에 승인 신청을 해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뤄 Benchmark Committee - Scheme Owner Meeting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측면은 정부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가면 될 문제이고, 식품기업에서는 안전과 품질 수준을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본분이라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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