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급물살…식품업계 기대감 높아
규제 개혁 급물살…식품업계 기대감 높아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4.04.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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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등 원점서 재검토 대폭 개선키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품관련 부처들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혀 식품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8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의 940건에 달하는 농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14년에 12%, '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메뚜기와 누에번데기로 한정된 식용곤충의 식품원료가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식용되어온 이들 곤충을 식품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 등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식품산업 수요 창출 및 곤충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주 제조자격이 관련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지역생산 원료를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 등외에도 일반 주류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기재부 국세청 등과 협의를 통해 세제혜택 관련 주세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이로써 전통주 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추진 등으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한약재 단순가공 유통업 진출을 허용하고, 귀농·귀촌자의 정착 초기단계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3단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제도의 과도한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식용곤충 확대·전통주 장벽 낮추기 등 추진
운송 거리 제한·떡 제품 등 배달판매 손보기로
식약처 “적극 개혁” 천명…안전은 강화될 수도

식약처도 455개 등록 규제 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현실성이 없는 규제는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식약처가 내건 규제개선 목표 8%는 단지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일 뿐, 수치에 상관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불필요한 경제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신, 안전에 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우선 국가별 환경이나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짚을 계획이다. 이를테면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의 경우 아직까지 유효한 지를 점검하고, 거꾸로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안전에 관한 규제도 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입한 지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을 기간별로 카테고리를 묶어 지금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지는 한편, 현장(시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들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식품을 멀리 운송하는 경우 교통시설이나 콜드체인시스템이 미흡해 거리 제한을 두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5~6년 전부터 급속도로 성업하고 있는 뷔페식당이나 케이터링(이동식 뷔페식당)에 적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떡이나 참기름 방앗간 등 즉석가공판매업의 경우도 즉석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과거와 달리 식품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돼 배달판매가 가능하도록 거리 제한을 풀어야하며, 영광의 모시잎을 활용한 떡제품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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