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과대 광고의 상충관계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5>
지적재산권과 과대 광고의 상충관계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4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05.1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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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숙취해소 음료’ 사건 대표적

△김태민 변호사
몇 해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휴대폰 제조회사들의 수 조원대 특허전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허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됐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귀마개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들이 하나 혹은 수 백 개의 특허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해 출원된 특허가 18만개 이상이고, 디자인이 6만개, 상표도 13만개에 달한다. 식품산업에 있어 특허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최근 농촌진흥청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용작물 등을 활용한 농가소득 확대정책에 따라 지역 특산물이나 동식물, 곤충 등을 이용한 특허출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과 관련된 특허가 수 천 건이 넘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도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사업화시키거나 기술을 이전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에 관한 특허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규정과 상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품분야 특허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된 사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숙취해소 음료에 관한 것이다. 당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과 별개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식품위생법이 침해하고 있다는 판결을 도출해 냈던 것이다. 당시 사건 대상이 됐던 특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제181168호)이었고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8-96호 제정) 제7조 별지1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중 ‘음주전후’ 및 ‘숙취해소’표시를 금지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약청 고시로 ‘숙취해소’ 문구 불가
현재 “발병의 내용 표시는 실시권에 내재된 요소”
영업·광고 표현의 자유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허등록을 한 특허권자로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특허법 제94조)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말미암아 그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해 생산한 제품에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발명의 명칭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에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기 때문에 발명의 명칭에 해당하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특허권(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설시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규정은 기본권제한입법이 갖춰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숙취해소용 식품의 제조판매에 관한 영업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다면 상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모든 특허권을 가진 물질 및 제조방법에 사용된 명칭은 식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허권을 침해하는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항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일까? 특허로 등록된 모든 물질과 제조방법은 특허청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이므로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일까?(이런 질문들의 답은 다음회에 계속 됩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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