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②
[기획]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가칭)’ 제도②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4.11.0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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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학적 근거·소비자지향 정보 주축
자주적·합리적 선택 돕는 표시제도 제정 추진

검토회에서는 특정보건용식품 등을 포함한 현행제도 및 가장 참고해야 할 미국의 식이보충제 및 건강 교육법(DSHEA) 제도를 열거하며, 최초 미국의 식이보충제 제도는 질병 위험 감소를 포함하는 소재만 FDA 책임 하에 표기가 인정되고 있는 사실과 그에 대한 기업 책임 하에 구조 기능 표시가 허용되는 제도라는 개념을 새로운 기능성 표시식품제도의 골자로 삼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보고회에서는 ‘안전성 확보’ ‘기능성 표시에 요구되는 과학적 근거의 설정’ ‘적정한 표시에 의한 소비자 지향 정보 제공’ 등 세가지 요소를 삼각형으로 한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표시제도’를 만든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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