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과 헌법재판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0>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과 헌법재판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90>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04.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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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관련 업체에 메가톤급 파급력
업계 의견 미반영 땐 헌법소원 제기될 수도

△김태민 변호사
1953년부터 형법 제241조에 규정돼 처벌해왔던 간통죄가 사라졌다.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국민들에게는 무관한 일이겠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잘된 일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최근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다. 두 문제 모두 자기결정권으로 헌법에서 보호돼야 할 권리라는 것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수도 있다. 두 사건을 통해 최근 식품업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바로 헌법 재판이다.

헌법 재판이란 헌법 규범의 내용이나 헌법 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즉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말한다. 이밖에도 명령규칙 심사,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선거소송 심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법령이나 제도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제도를 총괄하는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일반 법원의 판결과는 차원이 다르다.

식약처 개정안 강행 땐 많은 문제 야기
10년 이상 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바람직

이렇게 중요한 헌법 재판을 다루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과는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과 관련해 헌법 재판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사실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관련 직능단체나 개인들이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시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시행이 된 후 해당 법령의 문제점, 특히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제조업체간 간담회에 참여했다. 우연한 기회에 개최 소식을 듣고 찾아갔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내부적으로 시행에 대한 방침을 정해 놓은 것처럼 언급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물신고제도’처럼 최근 들어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비록 식품제조업체 소속은 아니었지만 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에게 조심스레 자가품질검사제도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현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현황 등을 말하면서 HACCP제도와 같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자가품질검사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점과 제언은 다음회에 계속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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