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발표 소비자원 법적 대응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발표 소비자원 법적 대응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5.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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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 중 무리한 발표”…민·형사 소송 제기
검사결과 및 방법 공개 요구…제3 공인검사기관 검사 대기

‘가짜 백수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츄럴엔도텍(대표 김재수)이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에 ‘인정할 수 없는 무리한 공표’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시험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백수오와 겉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감소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백수오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배기간이 짧은 백수오 보다는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유통·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츄럴엔도텍에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를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의 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지난 2월 식약처에서 해당 백수오 생약 원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엽우피소 등 이물질 혼입이 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반면 소비자원 측은 검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정할 수 없는 검사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원을 상대로 지난 13일 조사결과공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도 제기한 상태다. 29일 가처분사건의 심문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증된 안 된 검사결과를 무리하게 공표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백수오 재고는 제3의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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