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방제용 ‘메탐소듐’ 농작물에도 사용…고독성 안전대책 마련해야
소나무 재선충 방제용 ‘메탐소듐’ 농작물에도 사용…고독성 안전대책 마련해야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5.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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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 의원 농진청 국감서 지적

고농도에 잠깐만 노출되어도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화학약품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외에 인삼 갓 딸기 마늘 배추 등 농작물의 농약소재에 사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안전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22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약에 대한 등록과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일선 기관임에도 농약 성분이 사용 후 화학작용을 통해 독성을 일으키는 지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주로 쓰이는 ‘메탐소듐’제제는 유독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시안화메틸’은 1984년 인도 보팔 가스 사고 당시 3만 명의 사망자와 20만 명의 호흡기 질환자를 발생시킨 유독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뇌의 부종을 일으키거나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어 중증 손상·화상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메탐소듐’제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외에도 인삼, 갓, 딸기, 마늘, 배추 등의 작물에 이용되거나, 파종이나 정식(모내기) 4주 전 땅속의 벌레를 잡는 용도로 지난해만 총 316톤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농약 사용 후 유해성 평가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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