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4>
식품위생검사기관제도의 개선점⑤-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14>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5.10.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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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관련 소송 지자체 아닌 식약처가 맡아야
유통기한 이후 자가품질검사 결과 개선도 시급

△김태민 변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의뢰를 받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과대광고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재판이 있었다. 영업자를 대리해서 참여한 재판이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업자가 자신의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돈이 가능한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의뢰를 했다.

하지만 주장만 있을 뿐 해당 쇼핑몰에서 사용된 광고에 대해 화면캡처를 하거나 다른 입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의뢰 내용을 믿고 실행했을 뿐이라고 답변하자 판사는 “소송수행자로서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처분 내용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닙니다”라고 일갈하며 보다 철저한 내용파악과 조사를 요청했다.

이를 지켜 본 필자는 이전에 주장한 행정소송 수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야된다는 것이 혼자만의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

수차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다. 현재 5~6건의 자가품질기관과 관련된 행정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법률전문가보다도 본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공부했다고 자부한다.

자가품질검사제도는 영업자 스스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목적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분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명하는 것이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런 행위를 엄중히 근절할 것을 지시한 바 있지만 안하무인이다.

실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했기 때문에 영업자가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래 필자가 담당한 한 사건에서 유통기한이 10일에 불과한 제품이었는데, 자가품질검사 결과는 15일 가까이 돼서야 나왔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서 제출이나 시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영업정지를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필자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문마저 무시한 채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식품관련 법령과 실무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재판부 역시 막무가내로 이미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니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 최초 기일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런 재판은 비록 항소를 통해 뒤집어질 수 있겠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영업자 입장에선 아무런 소용도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런 억울한 영업자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유통기한 이후 결과가 나오게 되는 품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제도와 회수 제도에 대한 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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