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27>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위헌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2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1.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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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전 심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반론도
과대 광고 처벌 조항 있어 영업자유 침해는 부당

△김태민 변호사
불량식품 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는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영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자들로 하여금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한 의사가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다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사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75)

의료법상 사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이 하나 있었다. 그 내용은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크므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의료법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대광고의 경우 엄연히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굳이 사전심의를 거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을 하는 의도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관련 광고 심의사업으로 매년 최대 10억 여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에서도 사전심의 제도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신청비용은 대부분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과 내부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의료관련 협회와 식품관련 협회 간 심의 비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수익사업이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심의위원회보다 식품 분야의 심의위원회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에 대한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과거 심의위원회 판단에 대해 재판정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경우 위원회의 절차 운영만 진행할 뿐 개별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요청이나 외압이 금지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의위원들은 소비자단체, 의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자신들의 역할에서만 심의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심의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 결과적으로 광고심의팀에서 기초 작업을 하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시간 남짓 심의 관련 회의시간의 부족은 시스템으로 극복돼야 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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