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③]식품표시, 소비자중심으로 개편 바람직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③]식품표시, 소비자중심으로 개편 바람직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1.2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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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다른 영양 표시 내용량 기준으로 통일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총 내용량) 기준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 영양표시 도안 개선,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을 기존 1회 제공량 당 또는 100g(㎖)당,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에서 총 내용량(1 포장) 기준으로 통일한다. 단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100g(ml)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순서도 현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에너지 급원 순에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순으로 바뀐다.

△하상도 교수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유지됐던 공급자 중심 표시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 자연스런 변화라 생각한다. 특히 가장 헷갈리고 계산하기 어려워 눈에 들어오지 않던 표시사항이 바로 ‘1회 제공량’ 당 열량과 성분함량이었다.

그 동안 한 봉지, 포장 전체가 아니라 한 번 먹는 추정섭취량을 공급자 중심으로 일괄 추정해 1회 제공량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는 가뜩이나 영양성분, 열량표시 등을 잘 보지 않았고, 봤다 하더라도 어려워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음식의 무게를 재면서 먹는 것도 아니라 실효성이 없었던 표시제도였다고 본다.

아울러 업체 역시 제멋대로 정하는 ‘1회 제공량’ 때문에 표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 문제는 식약처의 ‘고열량 저영양식품(고저식품)’ 등 시장에 역행한 영양 정책이 단초가 됐고, 이를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 1회 제공량을 줄여왔던 기업 또한 공범이었다. 즉 기업들은 그간 고저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려 1회 제공량을 조절해 열량, 당류 등을 낮춰 표기한 것이다.

식품에 표시(Food label)해야 할 항목은 첫째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이다. 과자, 캔디류, 빙과류, 혼합음료, 신선편의식품 등 식품공전상 정해진 식품유형을 표기한다. 그 다음 업체명 및 소재지와 제조 연월일을 표시한다. 물론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내용량과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 및 함량, 영양성분을 표시한다.

1회 제공량은 ‘1회 섭취 참고량’으로 용어 변경
표시 도안 ‘영양 정보’로 바꾸고 크고 굵게 조정  

이러한 식품의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기업간 약속이므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재화를 지불하는 대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식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기업은 반대로 위생적인 취급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표시에 담긴 약속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은 표시를 잘 읽지 않는다.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인데, 어쩌면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개정된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바람직한 정책의 혜택을 준 좋은 기회다. 개정안은 표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영양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좋은 사례라 생각한다.

즉 국가 정책의 강력한 영향력과 나비효과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인데,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정부는 식품안전 및 영양정책 입안 시 사전에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를 더욱 더 철저히 수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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