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⑤-법령개정ⓑ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1>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⑤-법령개정ⓑ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1>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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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주는 ‘고시’ 식약처서 개정 가능
재판에도 영향…국민 권익 차원 추진해야

△김태민 변호사
지난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해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 및 민원 대응 등 고시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의 식품 기준 및 규격을 보면 옻에 대해 우루시올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장류 및 다류 등 일부 유형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부터 식약처는 민원 질의 회신을 통해 다른 유형에 대해서도 부재료로 사용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일관되게 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식품 기준 및 규격대로 장류 등 일부 식품의 유형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신대로 부재료로만 사용한다면 모든 유형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에 애를 먹었다.

이는 결국 실제 법령에 불필요한 규정들이 존재하면서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식약처에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식품위생법은 그 역사만큼이나 내용 자체가 방대해 단순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때문에 수많은 고시, 지침 등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식약처 자체적으로 법률과 비교할 때 간편하게 개정할 수 있다.

지난 1월 11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 예고됐는데, 내용 중 매우 흥미로운 것이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검체 채취 시 25g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10g도 가능하다고 규정해, 정작 ‘필요에 따라서’에 해당되는 요건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실제 자가품질검사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검체를 25g 채취할 필요 없이 10g을 채취해도 업체 필요에 따라 했다고 주장하면 크게 문제될 수가 없었다.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는 아마도 검체 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식품에 한해 적용하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검체 채취량이 1g, 10g, 25g 모두 결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영업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핵심 쟁점으로 진행 중이며, 필자 역시 작년 식약처 축산물기준과에 문제의 심각성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고시를 개정해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고시 개정 문제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식약처와는 상반된 것으로, 도대체 무엇이 식약처의 원칙인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재활용 제품에 대한 문제와 축산물 검체 채취량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시 개정이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납득이 안 간다. 식약처는 사건이 진행 중인 하나의 업체를 벌하기 위함보다는 국민 전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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