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출 국산 라면서 GMO 검출
터키 수출 국산 라면서 GMO 검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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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⑦]
GMO 안전관리 정책 국익 따라 달라
글로벌 식품 교역 전락적 판단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터키에서 수입을 거부당한 삼양라면 소식을 제보 받고 국내 주요 라면의 GMO 표시실태 결과를 2016년 1월 15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에 GMO 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따라 국내 시판되는 라면, 스파케티 등 면류 제품의 GMO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 94개 제품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표기 돼 있었으나 이중 GMO 표시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할 의무가 없는 현행 GMO 표시제도”가 비상식적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경실련은 “터키는 자국민의 생명과 환경, 농업을 지키기 위해 식용 GMO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비의도적혼입치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예외 없이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도 교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이다.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를 골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GM식물, GM동물, GM미생물로 분류되며 현재 개발된 GMO 대부분이 식물이라 GMO라 하면 통상적으로 GM농산물을 말한다.

세계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은 한정돼 있어 식량부족 문제가 지속되자 인류는 GMO를 생산함으로써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게다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아프리카, 북한 등 현재 37개국이 긴급 식량구조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곡물 수확량의 절반이 경작이나 저장 과정에서 해충의 공격이나 감염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GMO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해충, 잡초,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 작물이다. 이로 인해 제초제, 살충제 살포 횟수가 줄어들어 농가의 인건비와 노동력 절감 및 생물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GMO는 19개 작물 90여 품종이다. 1996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작물별로는 콩(50%) 옥수수(31%) 면화(14%) 카놀라(유채, 5%) 등 4개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45%) 브라질(17%) 아르헨티나(15%) 인도(6%) 캐나다(6%) 중국(2%) 순으로 주요 6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5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돼 있다. GMO를 재배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재배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는 32개국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안전하다’이고, 소비자의 사회적 판단은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위험할 수도 있다’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GMO에 대한 과학적 판단 “안전하다” 불구
Non-GMO 파는 EU 혼입률·표시 등 엄격 적용
세계 GMO 전쟁의 희생양…시민단체 놀아난 꼴 

이번 터키의 국산 GMO 검출 라면 수입금지는 세계 GMO 전쟁의 희생양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터키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사안일 뿐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GMO 안전관리정책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식품교역에 관련된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는 국가별 이익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GMO는 미국을 중심으로 파는 나라와 EU를 중심으로 GMO 수입국 또는 Non-GMO를 주로 판매하는 나라의 전쟁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GMO표시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은 비의도적혼입 허용치를 5%, 우리나라는 3% 허용하고 있지만 EU는 0.9% 허용한다. 즉 EU는 비의도적 오염을 허용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GMO라 하고, 만약 표시하지 않았을 시에는 수입금지, 리콜 등 가차 없이 응징하고 있다.

이렇듯 EU는 지속적으로 GMO를 흠집 내면서 Non-GMO의 가치를 올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많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해 취한 행동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간 전략적 이해에서 우리나라 편에 서지 않고, EU의 교묘한 술책에 이용당한 꼴이라 생각된다.

이제 GMO는 안전 이슈를 넘어 표시 이슈로 넘어갔다. 글로벌 식품교역의 표시제도는 국가 간 이익이 걸려있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명분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표시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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