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증액과 환수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6>
과징금 증액과 환수문제②-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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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과대 광고 형사처벌로는 한계
과징금 강화로 경제적 이익 박탈 절실

갑을관계, 기업간 담합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다. 가끔씩 식품회사들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상한선 3억 원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행위도 부족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골판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대형 제지업체들이 5년간 시행한 담합에 합계 118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이 진행됐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내용을 보니 기업들의 이익은 총 9500억 원으로 결국 15%도 안 되는 이익금의 일부만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시정명령은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될 것이며 검찰 고발은 수천만 원만 주면 법무법인에서 벌금 등으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라는 최초 신고자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과징금 납부로 발생하는 기업의 손해는 가격 상승을 통해 결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부담케 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결국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업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 10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1.8%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떨어져 1.6%라고 한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쇼핑 발전으로 오픈마켓의 입점업체들이 허위 또는 거짓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득금은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과태료는 기껏해야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니 어느 영업자가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개탄의 목소리도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령 타령만 하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들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영업자로 하여금 불법행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식품으로 돌아와서 보자.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할 때마다 다이어트나 각종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쉽게 접한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속칭 ‘바지사장’까지 고용해 영업을 하는 자들까지 있는 판국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장명하다.

결국 영업자가 두려워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연계돼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것이 과징금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식품위생법에도 유해물질 사용이나 부당이득환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과징금 제도의 강화가 절실하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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