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WTO의 법리공방 전망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에 대한 WTO의 법리공방 전망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04 0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⑫]
방사능 관련 수산물 WTO 결정 초미 관심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법리 공방이 시작된다. 2016년 2월 8일 WTO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분쟁패널 위원 3인을 선정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우리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패널 설치를 요청했었다. 패널 위원들은 양국의 서면입장서와 구두심리 등을 통해 향후 6개월간 패널보고서를 만들어 WTO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패널 위원의 협정 위반 판단에 따라 당사국에 대한 향후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하상도 교수
영국에서는 광우병 위기와 벨기에 다이옥신 오염사건 등 식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 중심에 ‘과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다루는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위해성 평가’에 의해 제시되는 ‘과학적 의견’을 통한 문제 해결이며, 참여한 과학전문가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탁월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에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처하고자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상대로 WTO에 제소했고,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한국만 WTO에 제소한 일본 정부 설득력 없음에도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로만 판결 땐 예측 불허

2016년 2월 8일 현재 WTO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과 관련해 패널 구성을 완료했고, 이후 패널보고서 제출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 한다. 양국은 향후 당사국 서면 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국내 여론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원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제소를 추진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0개현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했고, 러시아도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해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 역시 한국보다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WTO협정에 근거해 양국간 협상을 요청해 ‘한국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WTO협정에 위반했다’면서 규제 철폐를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정당한 조치’라고 맞서 한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규제 실시
‘식품 안전 - 소비자 보호’ 국제협력 강화로 대처 필요
 

결론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질수록 소비자는 식품의 자유무역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판되는 식품 안전의 보장과 소비자 건강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적 기초를 근거로 법과 제도를 확립,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추세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WTO제소에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의 경우 WTO 원칙인 위해성평가 등 과학적 근거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대만과 함께 최인접국이며, 식품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고 반일감정, 소비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으로 긴급조치를 연장해야만 설득력이 있어 WTO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과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WTO 제소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