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7>
변화가 필요한 식약처에 바란다⑥-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3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4.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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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공한 식약처장 취임 국민 기대 커
시혜적 규제 정책 과감한 개선 나서길

△김태민 변호사
2016년 3월 28일 식품분야 관련 모든 이들이 염원했던 식품전공 출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했다. 개인적으로는 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에 근무할 당시 함께 일했던 분이라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최근 SNS를 통해 안부를 묻곤 하는 사이라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다.

취임사에서도 다른 역대 수장들과는 달리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서 기대가 더욱 커졌다.

물론 국민이라는 구성원에는 크게 소비자와 영업자가 있기 때문에 간혹 상충되는 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정책이나 법령을 개선해서 추진한다면 어느 집단이든 충분히 납득하고 따라갈 것이다.

필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당시 동료들이나 선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업자는 공무원이나 정부를 속여 법령을 위반하려만 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었다.

아마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공무원들이 과거에서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허가를 비롯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리·단속을 강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점철했고, 동시에 식품관련 정책은 시혜적이고 정부 주도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의 뿌리에는 영업자는 영세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니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고시에서 식품의 유형, 안전성과 무관한 원재료, 배합비까지 모든 것을 정부에 보고하게 만들어 관리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제도 운영을 비롯해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지어는 식약처 담당자조차 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이물제도도 그렇고,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운영하는 자가품질검사기관들도 현재 수수료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개선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담당자의 의지보다 결정권자의 과감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거론한 대부분 제도들은 장단점 및 논리 등이 모두 노출돼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과학적 또는 정책적으로 편향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는 없다. 즉 선택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신임 처장의 취임식이 아직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급하게 서둘러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런 현안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재임 중 해결의 실마리라도 내놓아 주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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