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등 36명 국회의원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의견서 발표
김현권 등 36명 국회의원 ‘GMO 표시기준 고시안’ 철회 의견서 발표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6.06.2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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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서 "표시제도 무력화, 자율적 NON-GMO 표시 운동 봉쇄" 주장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국회의원 철회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이 20일 11시경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개최된다.

국회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6명의 의원 연명으로 마련된 의견서는 식약처가 지난 4월 21일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날인 20일에 맞춰 발표되는 것으로 '표시제도 무력화, 자율적 NON-GMO 표시 운동 봉쇄'가 주요 내용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고시안은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GMO 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농산물 등에 대해 Non-GMO 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입되는 GMO 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소조항 삭제 및 고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의견서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안전한 밥상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창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되는 국회의원 의견서는 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GMO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한 국회의원단 의견서]

“안전한 밥상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를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GMO 완전표시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서 ‘(GMO표시는)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제품들(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은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GMO표시제를 더 위축시켰다.

식의약처는 한 술 더 떠서 2월 3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논지엠오(NON-GMO) 또는 지엠오프리(GMOfree)에 대한 규제조항을 4월 21일 행정예고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담았다. 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독소조항이라는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무유전자변형식품 (지엠오프리, GMOfree)이나 비유전자변형식품(논지엠오, Non-GMO)표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존 법규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시민운동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당연히 자율적인 운영 규정과 체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자국 관련 법규와는 달리, 현재 220개 브랜드업체가 참여해서 종자 0.1%, 식품 0.5%, 사료 0.9% 등 자율적인 논지엠오(NON-GMO) 표시와 관련한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다수 나라들은 시민 자율의 논지엠오 표시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식의약처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가공이후 단백질과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GMO 표시의무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정작 시민자율 영역인 논지엠오 표시는 법으로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GMO완 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해 애써 온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GMO 식품은 밥상위의 가습기살균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시중에 유통될 당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조차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GMO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은 여전하지만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또한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의약처는 원료 사용이 아닌 검출 잣대를 내세워 사실상 GMO표시제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시민자율 영역인 논지엠오 표시까지 가로막은 과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GMO 완전 표시제를 바라는 20대 국회의원들은 뜻을 모아 식품위생법을 고쳐서 GMO원료 사용을 잣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현하고, 시민 자율 논지엠오 표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 대만과 같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데 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이 잇따라 자국내 사용을 중단하고, 유럽의회가 재승인을 거부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국회의원(36명) 권미혁 김정우 김영주 김영호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안민석 안호영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이학영 이원욱 이재정 이훈 임종성 제윤경 최도자 최인호 (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이상 국민의당) 이정미 노회찬(이상 정의당) 김종훈 윤종오 (이상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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