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및 교육·홍보 주관기관 지정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및 교육·홍보 주관기관 지정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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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9>
설탕·소금·지방은 인체 필수영양소
‘위해 가능 성분’ 지정하면 ‘毒’ 전락 우려

식약처는 지난 5월 29일 신설된 식품위생법 제70조의7(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에 따라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고, 교육·홍보를 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하상도 교수
사람의 생명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영양소이자 양에 의존해 과량일 때만 위험성을 나타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에 대해 안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위해가능’이라는 말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저감화 대책 수립이나 대국민 캠페인을 위해 선언적으로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써 오던 것에는 나름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 영양소를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법령까지 지정해 나쁜 독으로 몰아가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음식과 영양소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나쁜 측면만 보고 문제 시 한다면 이들 세 가지 영양소를 포함해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과 영양소가 나쁜 독으로 전락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초점이 된 ‘설탕, 소금, 지방’은 잘 사용하면 몸에 약이 되고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중독되면 독이 되는 ‘불가근불가원’의 물질이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

식품은 처방전 받는 약과 달라 강제 규제 의미 없어
비만 등 질환원인 불규칙 식습관·운동부족 짚어볼 일 

제도의 취지는 ‘가공식품 중 함량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영양소 과잉 섭취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다. 강제 급식도 아니고 처방전을 받아 식품을 정량으로만 구매해 섭취하는 체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에서 비롯한 특정 영양소의 양을 줄이더라도 소비자가 과잉 섭취한다면 ‘강제적 개별 식품의 영양성분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음식과 영양소가 원인이 돼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매우 복합적이다. 비만 등 음식 유래 질환이나 건강을 잃은 이유를 음식이나 영양소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닌 과식, 편식, 폭식 등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과 같은 나쁜 생활습관에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개인 책임이자 각자의 식습관으로 조절해야 할 사항을 정부가 판매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강제적 ‘공급 억제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크나큰 부작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영양유래 질환 저감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식위법에 규정은 지나친 시장 간섭·산업 발전 걸림돌
영양과잉 예방, 표시 제도 바탕 소비자 계몽이 최선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식품위생법에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비록 식품영양의 질적향상과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명칭의 상징성으로 볼 때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판단된다.

법적으로 양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허용한 안전한 식품과 영양소에 대해 그 함량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로 맡겨야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자 건전한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물론 해당 제도는 국회의원이나 소비자단체 입장에서는 소비자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 행정부인 식약처가 입법부 등에서 받은 다양한 제안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행정부는 정책을 취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과 아울러 국가 경쟁력을 고려한 비용과 편익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다각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영양과잉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판매단위당 용량, 1회 제공량 등 무리한 공급 억제 정책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양정책은 소비자 계몽을 위해 자발적·선언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음식 섭취는 결국 먹는 사람의 몫이자 선택이므로 건전한 식품 소비는 엄격한 표시제도에 기반한 계몽과 홍보만이 해답이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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