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과 확인서 징구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5>
미란다원칙과 확인서 징구④-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8.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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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자 섣부른 확인서 서명으로 불이익
공무원 확인서 징구 시 고지 의무 지켜야

△김태민 변호사
필자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대부분 식품영업자의 다급한 연락이다. 이때 필자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확인서 서명 여부’다.

식품위생감시공무원들이 영업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경우 기계적으로 해당 영업자나 담당자에게 서명을 요구한다. 해당 영업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향후 발생한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달게 받는데 이의가 없다면 공무원 업무에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확인서 서명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고 강요만 한다. 심지어 협박으로 의심되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영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대부분 서명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확인서 징구 과정에서 확인서의 의미와 향후 서명으로 인해 발생할 일에 대해 영업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처음 열리는 날 판사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진술로 인해 불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한다.

최근에는 보험 가입 시에도 고객에게 약관 주요 내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을 했는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물며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의무는 물론 확인서 징구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품목제조정지 건 확인서 유명무실화해 승소
징구 지침 수정 국민 권리 보호 강화 마땅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적발 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21종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행정기관은 행정 처분을 사전에 통지해 당사자가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가 공권력에 대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당연한 결과다.

최근 필자가 승소한 ‘이물 발생으로 인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사건에서도 영업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서에 서명을 했지만 필자의 기지와 신속한 처리로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 서명이 된 확인서를 유명무실화하는데 성공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지만 유사 식품 사건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 규칙의 제정이나 공무원 교육을 통해 확인서 징구 지침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길 기대해 본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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