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진행의 실무적 문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9>
행정심판 진행의 실무적 문제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159>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6.09.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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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관련 행정심판 재결 온라인 송달
행정처분 기산일 2주간 임의 조정 가능성

△김태민 변호사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됐을 경우 비싼 변호사 수임료도 문제지만 사건에 대해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처분 경감을 바랄 때에는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도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내용 자체가 읍소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법률적인 문제도 크게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거나 수사기관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명령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도 기술적인 면에서 행정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변론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서면을 통해 심리가 진행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적이거나 심도 깊이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식품 사건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경우 불구속 사건이라면 진행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변호사 판단으로 부득이하게 행정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정부법에 따라 각종 심판 청구 등의 민원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다 보니 법률적인 송달 등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영업자 입장에서 잘만 활용한다면 절차상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관할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진행 시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경우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재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것도 일반 우편 방식이 아니라 전자 방식이어서 당사자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재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만 송달이 완료된다.

그러나 일부 송달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의 발생을 우려해 행정심판법 제54조 제3항에서는 청구인이 송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재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조항은 영업자들이 편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업정지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석 명절이나 긴 연휴가 예정된 시기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있다면 영업자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행정심판법 제54조 제3항을 활용한다면 재결서가 행정심판 온라인 사이트에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바로 다운로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14일 동안 언제든 활용한다면 의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산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면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영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침익적 행정행위가 법률적 규정으로 인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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