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달걀의 권장유통기간(냉장 45일)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로써 달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권장 유통기간’이란 영업자 등이 유통기간 설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판매가능 기간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 식품첨기물, 측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043-719-2421)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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