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안전한 세척·보존 기준 만든다
달걀 안전한 세척·보존 기준 만든다
  • 김현옥 기자
  • 승인 2017.03.1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가공 기준 개정·유통 기한 산출 시점 산란일자로 규정

안전한 신선란 공급을 위한 달걀의 세척기준과 보존‧유통기준이 신설된다. 또 불량한 알 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가공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미생물의 신속 검사를 위해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을 도입한다. 원료알과 식용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13일 행정예고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달걀 세척시,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함유된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도록 하고, 세척란 및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달걀을 장기보관한 후 포장일로부터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신선란인 것처럼 판매하지 못하도록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은 ‘산란일자(채집일자)’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 기준에 ‘제조업자가 냉동제품인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을 별도 표시해 해동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냉동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 류를 해동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할란 땐 5℃ 이하서 72시간 이내 사용해야
냉동 치즈 등 기한 표시 땐 해동 판매 허용


위생상태가 불량한 알가공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원료알의 보관기준은 알가공품의 가공기준으로 옮겨갔다. 할란한 상태의 알내용물은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알내용물 채취 시 난각표면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등이 알내용물에 교차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심분리 또는 압착방법을 통한 알내용물 채취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량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가공품에 사용하는 등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달걀의 신선도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