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병행 소비자 신뢰도 높일 합리적 검사 제도 필요
규제 완화 병행 소비자 신뢰도 높일 합리적 검사 제도 필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0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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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수요포럼]"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 1년…무엇이 달라졌나? "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 전 단계로 전환 불량식품 봉쇄

지난달 26일 본지 주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의 수요포럼에서 정부, 학계, 업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오히려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위생안전 불신을 해소하는 합리적 검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 김영균 국장

■ 김영균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수입식품이 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건수로는 6%, 중량으로는 3% 상승했고 이중 가공식품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매대의 70~80% 이상이 수입식품으로 채워졌고,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수입식품의 안전체감도는 58.7%에 불과해 학교주변판매식품(60%)보다 낮다.

특별법 이후 신설된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작년 8월부터 의무화해 설치 운영자 또는 수입자는 명칭, 소재지 등 품목들을 미리 수입 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및 거짓 신고시에는 수입신고를 거부한다. 현재 등록된 생산 품목은 5만 개이며, 해외 제조업소는 1만 2000여 개다.

현지실사의 경우 식품관리인증원, HACCP담당 기관 등이 대행하는데, 기존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전 수입식품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도 시행해 가축전염에 대한 예방도 실시한다. 축산물별 수출국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도 일부 시행했지만 제한적이어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유제품, 알가공품 등 40개국과 61개 품목 절차에 대해 진행 중에 있다.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역시 확대·운영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해외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며 기존 가공식품에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까지 범위를 넓혔고, 이력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수입식품도 적용된다. 단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수입식품 등은 단계별 의무화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영업자 역시 기존 수입판매업자에서 신고대행자,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보관업자 등 수입식품법에 따른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고 모든 식품을 2년 동안 정밀검사한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소송이 진행 중에도 시행규칙을 신설해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업체에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 동일수입식품의 경우는 재검을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을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정밀검사대상자는 제품별로 연속 10회 검사를 받게 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 김태민 변호사

■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식약처에서 수입검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사장비, 인력 등 식약처 검사 능력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들 검사기관의 수용능력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해당업체들은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예로 마늘에 대해 최근 검사를 의뢰한 업체가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기준 규격 검사로 위탁 기관에 넘겼지만 정작 해당 기관에서는 검사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뢰 업체는 1년간을 무작정 기다렸다.

게다가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내부지침이 없어 검사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검사원들의 관능검사의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 절차 중에 있음에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만 있다고 영업을 정지한다면 앞으로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 등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수입되는 식품들이 많다.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일반 식품처럼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

△ 조윤미 대표

■ 조윤미 C&I 소비자연구소 대표=수입식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제도가 잘 구축돼 있음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내 생산 제품은 HACCP 의무화인 반면 수입식품은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국내 식품업계의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내 식품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등하게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농산물 GAP의 경우 농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GAP 인증을 현재 9%에서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심지어 일본은 글로벌 GAP 인증을 70% 수준까지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인도네시아는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 GAP 인증 의무화를 발표한 상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내 제조업체가 원료 수입을 하는데 불리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식품수입에 대해 제도가 완전하지 않아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것 같다. HACCP 인증은 물론 정밀검사 등 역차별이 심하다는 의견도 있어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식품 안전수준은 높으며, 기술수준 역시 세계 어디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식탁이 대부분 수입식품인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탁을 제공해주길 바란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수입업자 영업 관리 통합으로 편리
농산물 검사 기준 마련·지정 검사기관 업무 능력 제고를

△ 장경애 과장

■ 장경애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장=연간 63만 건의 많은 수입 건으로 정밀검사의 한계성으로 현지 제조업체부터의 사전검사부터 통관 단계 검사, 국내 수입돼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기까지 사후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시행 후 영업 관리 통합으로 수입업자도 직접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신고대행업·보관업도 관리대상에 포함돼 문제 발생 시 수입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처벌이 적용돼 안전 사각지대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자나 대행업자 입장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전보다 규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고 한다. 오히려 수입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높아져 긍정적인 요소를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식약청은 수입업체 등과 자리를 자주 마련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개진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처 담당자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통일된 기준으로 검사를 시행해 업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 하상도 교수

■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좌장)=수입식품의 신뢰도가 낮은 문제는 정부 불신이 가장 크다. 소비자 조사결과 40%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 수입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까? 이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정책 홍보 부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HACCP제도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해 왔지만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민간에 넘겨주고, 정부는 사후관리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GAP만 하더라도 정부는 제도만 만들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원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활성화되지만 정부가 50%까지 올리겠다는 등 너무 많은 관여를 해 오히려 시장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 이군호 대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법이 없다. 어떻게 시작을 해서 매듭을 풀어야할지 모른다. 정부가 발을 빼야 하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라 생각해 더 이상 양보다는 질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본지 이군호 대표는 “‘수요포럼’은 식품산업에 산재돼 있는 여러 현안 중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업계, 정부, 학계, 협회, 소비자, 연구기관 등이 함께 상호 동등 관계에서 바람직한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본지 이군호 대표(앞줄 우측에서 두번째)를 비롯해 이날 참석한 정부와 학계, 업계 등 토론자들이 식품산업 발전을 염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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