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시행 1년…원활한 소통 위한 ‘사전 협의 체계’ 필요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시행 1년…원활한 소통 위한 ‘사전 협의 체계’ 필요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01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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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실사 때 안전 기준차 발생 우려
수요포럼서 농심 박성진 상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입식품 규제 정책이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입 전 단계 검사 중심으로 변화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확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등 소요로 업계에선 ‘사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에서 대량 수입을 하는 경우 비용뿐 아니라 불필요한 정밀검사를 줄이기 위해서도 검사 전 단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계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가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주최로 두 번째 열린 수요포럼에서 정부와 학계, 업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은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본지 주최 지난달 26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라는 주제의 수요포럼에서 농심 박성진 경영기획실 상무는 “식품안전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타협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원료로 만든 제품의 유통 근절은 당연하나, 식약처의 제도 변화가 기업 활동과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시장규모에 비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피력했다. 

△박성진 상무
그는 “식약처에서 현지 실사를 위탁하는 규정을 만들고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에게 위탁해 현지 실사를 하고 있지만 해외 제조 파트너와 원활히 협력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실사 인력의 평가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외 현지 파트너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와 위탁받은 해외 실사단의 기준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했다.

또한 박 상무는 이전 수입식품 통관 시 제출서류, 기준 및 규격 문제로 지방 식약청과 본청의 답변이 상이해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하고, 안전 기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쪽 입장만 수용할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지 표시기준이 수시로 달라져 수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승인 받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2년마다 하는 정밀검사 주기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등급별 차등 관리를 제안했다.

수입식품 기준·자격 요건 만들어 준수 유도가 우선
관능 검사 후 정밀 검사 회부 과정 과학화 해야
우수업체 정밀 검사 주기 등급별 차등화 바람직
 

△정명섭 교수
중앙대 정명섭 교수 역시 수입 전 단계 수입식품 검사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검사를 기준에 따라 규정하기보다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기초적 기준 마련을 통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GMP, GHP, HACCP 등과 같이 GIP 기준 및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명시해 식품 수입업자들이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15년 국내 3만1377개소의 수입업체 중 서류검사상 문제가 있는 업체는 35만인데 그중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는 건은 단 6건(약 0.4%)에 불과하다”며, “특히 관능검사는 대상이 너무 많고 검사가 어려워 부적합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부적합 적용 시 증거가 필요하지만 아이템마다 다 샘플을 만들 수도 없어 관능검사 시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에 부치는 이런 과정을 WTO 샘플링, 코덱스 기준, 식품안전정보원 보고서 등을 참조해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 답사의 경우, 해외 주재 식약처 관계자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식품안전정보원을 활용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김영균 국장
정 교수는 “검사의 질을 높이려면 전문성을 갖춘 업체나 인력에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경우도 오바마 정부 당시 현지실사가 부족했던 이유가 예산부족 때문이었던 만큼 검사 수준 개선을 위해 수입식품 정책국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통관 후 유통단계 검사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수입만하는 영업자가 식품 이력에 대한 상세정보를 추적가능하게 제공한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지난 3월부터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해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업계와도 토론회 등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 건의사항을 수렴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능검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위촉 위원들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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