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식품 표시 광고’…소비자-학계 과대광고 범람 우려 사전 검열 필요성 제기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식품 표시 광고’…소비자-학계 과대광고 범람 우려 사전 검열 필요성 제기
  • 이재현·황서영 기자
  • 승인 2017.05.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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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검열 헌법에 위배…자율 심의기구가 역할 할 것
표시사항 알권리 충족 못 해…세부 사항 QR코드 등 활용을
본지 주최 ‘제3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GMO,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식품표시법’ 제정안이 지난해 마련돼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가운데 사전심의제도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 및 학계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양산으로 시장 내 혼란을 우려하고, 업계에서도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사전 검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법조계에서 사전 검열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큰 만큼 올바른 교육과 책임 강화를 통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본지 주최 ‘제3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선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24일 본지 주최 ‘제3회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선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 김민규 위원장(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분과위원회·CJ제일제당)=식품표시는 그동안 담당부처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잦은 법 개정으로 준비한 포장재가 폐기되고 생산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을 빚어왔다.

△김민규 위원장
분산돼 있는 식품 표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이 2018년 시행될 예정인데,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심의 부분에서 허위·과대광고의 우려는 업계에서도 가장 신경쓰는 부분으로, 영업 정지 등 처벌까지도 갈 수 있어 중요하다. 사전심의 부분은 대기업, 영세기업 등 기업 크기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도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대-중소기업은 마케팅, 영업, 품질 등 같은 영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성분 자체가 미량이어서 표시결과에 따라 수치상 성분 표시 허용범위에 따라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 현실에 맞게 미국과 같이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으로 변경해주길 바란다.

업계와 소비자간 입장차가 가장 뚜렷한 GMO표시제는 식약처와 업계, 소비자가 주축이 된 협의체 운영으로 각자의 의견차를 좁히며 상생을 위한 접점을 찾고 있는 만큼 향후 모두가 만족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백형희 교수(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특수용도 식품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주에 한 번 회의를 갖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중조절용 식품이다. 특수용도지만 일반식품이면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명목상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릭을 써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반면 영세기업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백형희 교수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존속성이 필요하다. 특히 영세기업은 자율심의기구인 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율심의제도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정해진 규칙이 없어 일관성이 없는 만큼 심의기구 일원화를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가야할 것이다.

또한 영양성분표시에서 ‘고~’ 표시의 경우 하루 섭취량 10%면 ‘저’, 2배 이상일 경우 ‘고’로 표시하는데, 체중조절용 식품의 경우 칼로리가 적어 30g을 100g당 환산해 표시하면 ‘고~’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새 제도 혼란 방지 위해 기본틀 갖추고 운영의 묘 살려야
식품 표시 문해도 향상 위해 소비자 교육 방안 마련해야

◇ 김순복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식품표시법을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우려된다. 광고실증제 의무규정을 뒀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 성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순복 사무처장
식품은 단시간 내 섭취하는 소비재로, 한번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구입한 식품은 섭취 후 문제가 발견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를 보면 전체 1만915건(배송, 가격불만 제외) 중 표시·광고는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면 과대광고 563건 중 건강기능식품·건강식품이 43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사전심의를 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할 경우 심히 우려스럽다.

식품표시와 관련, 문제점으로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표시사항이 너무 많고, 글씨가 작아 표시된 내용들의 식품 정보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에 중요 표시만 용기에 기재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QR코드 등 다른 활용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즉석에서 표시를 확인하고 하는 소비자 및 전자기기에 익숙치않은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담론이 필요하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보다 많은 의견이 조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기한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있어 식품 선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소비기한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수용할지 의문이 든다.

또한 거짓·과장, 소비자기만 등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 업체는 중소 영세한 식품업체이거나 수입업체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중앙행정부처의 관리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정보제공 기회 자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식품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조사 및 연구 등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식품표시사항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수많은 정보들이 현재의 식품표시제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들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정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낭비일 수밖에 없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에서는 식품 표시·광고를 활용해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만큼 식품 표시관련 소비자 문해도 향상을 기대해 본다. 단 전 연령층이 식품 소비자인 만큼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식품표시 문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60~70년대 식품위생법은 위생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식품을 단속하고 처벌해 수준을 일정수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영세기업의 품질기준이나 위생수준이 낮다고 해도 당시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월등한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자율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김태민 변호사
사전심의제도에서 광고·표시 등은 영업자 개인 표현의 권리로 정부가 사전에 검열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 대해 문구 하나만 수정해도 행정처벌 등을 받는데, 법원에서도 경미하다고 판단해 벌금이 100~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식약처 역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본다. 대안으로 자율심의제도가 있지만 이는 영업자가 심의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영업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업자라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허위·과대광고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3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돼 법 위반 시 징역 1년 이상, 과태료는 매출금액의 4배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표현, 소비자에게 오인·오해를 주는 경우로 확대·규정한다면 허위·과대광고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식약처는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이 적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당이득 환수법 등을 보다 강화한다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자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기관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 등 개인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QR코드 등 전자기기에 익숙치않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정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영양표시 정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 포장재에 필요한 정보만 표시하고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편리한 제도를 통해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

GMO표시에 대한 우려는 소비자가 아닌 생협 등과 같이 영업자들의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장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 GMO 안전성이 의심됐다면 식약처가 먼저 표시제도를 강화했을 것이다. 과학자들도 이미 GMO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반면 가공식품은 GMO 등 소재를 사용해 가장 저렴하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작용은 생각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만 제기되고 있는 만큼 GMO표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풀어야 할 과제다.

◇ 전대훈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새롭게 개정되는 식품표시법에는 패키지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표시로 하고, 광고는 매체를 활용할 경우로 정리한다. 심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받도록 신청요건을 마련할 것이며, 운영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구가 자율심의기구로 될 수 있다.

△전대훈 연구관
영세 식품기업의 경우 제품 출시 전 검열받기를 원하는 곳도 많다. 식약처를 컨설팅 기구로 생각해 라벨링 등 전반적인 표시 등에 대해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자율심의기구가 이러한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 자율심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인원이 부족한 식약처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된다.

사전심의제도 폐지로 허위·과대광고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정명섭 교수
데,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겠지만 특수용도식품처럼 법률가, 영업자, 소비자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심의기구를 운영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 정명섭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자율심의제도로 갈 경우 행정처분 시 업체는 심의기구와 잦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광고라는 것은 매우 애매해 사전에 미리 검열을 받는다면 영세기업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식약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식품표시법이 시행 초기 진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착오와 오차를 겪어가며 좋은 제도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상도 교수
◇ 하상도 교수(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좌장)=사전심의와 자율심의는 허가·신고제와 유사해 안정성과 책임성이 뒤따른다. 사전심의제도 폐지 등 시장에 책임과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식품표시법의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자율로 했을 경우 예측 가능 여부가 중요한 만큼 예측이 안 된다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돼 기본적인 기준이나 틀을 만들어놓고 가야한다.

이물보고의 경우도 논란이 있지만 고마운 제도라 생각하는 업체도 많아 제도에 대한 사람마다 수용하는 것에선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좋은 제도, 나쁜 제도 등으로 나뉠 수 있어 이에 대한 식약처의 고민이 필요하다.

△본지 이군호 발행인(아랫줄 가운데)과 좌장 하상도 교수(윗줄 뒷쪽에서 세번째)및 수요포럼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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