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대안 마련을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폐지 대안 마련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5.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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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로 개정 필요
본지 주최 ‘수요포럼’서 정명섭 교수 주장

식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입식품의 표시·광고가 통합되는 ‘식품표시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허위·과대광고 양산 및 소비자 피해 증대 우려가 있어 업계가 광고 기본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전예방 기능의 심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허위·과대광고 양산이 우려되는 만큼 식약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본지 주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개최된 수요포럼에서 정명섭 중앙대 교수는 ‘소비자를 위한 바람직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해 발표하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범하는 사전검열로 판단,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 역시 현행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위헌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된 ‘식품표시법’에선 현행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결정했는데, 예술에 가까운 광고는 심의가 매우 힘들어 사후 심의에 따른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은 식품공정상 식품 특수용도 식품만 해당돼 영아용 조제식,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식품 등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 포함된다.

△정명섭 교수
정 교수는 “최근 한국야쿠르트 ‘윌’의 광고가 논란을 겪으며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체 식품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수 10인 미만의 영세한 식품기업은 오히려 사전 심의를 바라고 있다”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에 스크리닝(검사)을 실시하는 것이 사후 행정처벌을 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며, 이것이 결국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산업협회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 다수의 자율심의기구 운영 시 각 심의기구간 상이한 결과 도출로 불필요한 법정 소송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 교수는 “모든 표시·광고는 산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100%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업계가 광고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예방 기능의 심의 존치를 통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예방하고 영업자의 영업활동 차질 및 경제적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바람직한 표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표시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요 내용만 용기·포장에 표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QR코드, 음성변환용 코드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다원화된 부처별 식품 표시 내용의 통합이 필요하며, 특히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 표시로 개정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식품 섭취시기를 알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식약처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통기한은 영업자들을 위하고 단속을 위한 것인 만큼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개정한다면 업계도 자체적인 검증과 마케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는 어린이 선호식품 위주로 실시하고 있지만 먹을거리에 대한 성분 표시는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미국 등과 같이 모든 식품에 점진적인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영양표시를 하려면 표시내용에 대한 영업자들의 지식(QC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영업자들도 HACCP의 경우처럼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식품 표시법이 트렌드로, EU는 표시 관련 10개 규정을 일원화했고 일본도 식품 표시를 3개 법령, 58개 기준을 통합 운영하며 캐나다는 법명을 소비자 포장 표시법으로 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비자를 위한 표시법으로 변화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을 제정했으나 국회 계류된 지가 1년이 넘은 만큼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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