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창업과 프랜차이즈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7)
식품 창업과 프랜차이즈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창업과 법률·특허이야기(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7.06.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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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자 창업 전 공정위 홈페이지 참고를
정보공개서 근거 부당한 대우 땐 피해 구제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7년 5월 30일부터 100개 점포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고,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음식접객업 브랜드가 가맹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매우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제과점부터 빙수전문점 등 다양한 종류의 가맹사업이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맹사업의 장점만 보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가맹사업에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02년 5월 11일 제정돼 당해 11월 1일 시행됐으며, 가맹본부의 소위 ‘갑질’을 방지하고자 수십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들은 가입 전 철저히 공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맹점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등 가맹사업에 대한 일련의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볼 수 있다(http://franchise.ftc.go.kr).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맹사업 소개, 정보공개서, 가맹희망플러스, 알림마당, 피해구제 등 메뉴가 있으므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사이트다.

특히 정보공개서와 피해구제 부분은 실제 정확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함께 실패나 피해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복잡한 소송이나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경우 이런 가맹점본부에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맹점본부에서 직접 식품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거래를 하는 가맹본부 부실경영으로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생하는 사건이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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