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핵심 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가맹점주협의회 “핵심 사항 빠져 실효성 의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7.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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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물품 부당한 지정·눈속임 어떻게 막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가 공정위의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불공정 근절의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핵심사항들은 누락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가맹분야 불공정 문제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탐욕에 기한 필수물품 강매와 집단적 대응권을 가맹본부가 형해화하고 있는 점, 고질적 병폐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감독행정의 늑장 행정 등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제외돼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필수물품에 정보 공개에 대해 정보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필수물품 지정하는 실태와 단순소분, 물리적 혼합하는 식의 눈속임을 하는 가맹본부들을 어떻게 막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협의요청권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감독기관에 신고 등 공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협의결렬 시 집단 휴업 등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대책은 커녕 최소한의 소극적인 실력행사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협의요청권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협의요청권’ 실력 행사 규정 없어 무력화
감독권 등 지자체 이관 늑장행정 해법 안 돼  

또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정권·조사권·처분권·전속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관한다고 하지만 8명에 불과한 직원이 5000여 개의 가맹본부와 22만여 개 가맹점을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정권과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단순 절차위반 감독권에 국한해 지자체에 이양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인 늑장행정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가맹점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인 가맹계약 10년 후 가맹계약 해지의 경우 가맹본부는 10년 차에 도달한 가맹점들에게 해지 위협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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