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문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조속 이행하라”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문 대통령 김영란법 개정 조속 이행하라”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9.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7일 청와대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홍길 회장은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국내산 농축수산업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농축수산인들에게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약속한 것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대단히 크고 언급했다”며 이에 “김영란법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