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31개 용도로 구분…사용 편리
식품첨가물 31개 용도로 구분…사용 편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12.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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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 공전 내년 1월 시행…사용 기준 찾기 쉽게 표로 제시

앞으로 식품첨가물은 합성·천연 구분없이 31개 용도로 구분해 품목별 주용도를 명시하고 품목별 분자식, 국제분류번호, 이명 등을 추가해 기본 정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기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 형태로 개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개편한 식품첨가물공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 명확화에 따른 안전사용 제고 및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도 중심으로 화학적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없이 용도를 31개로 구분해 △제조기준 △일반사용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품목별 성분규격 △품목별 사용기준 등에 맞춰 개편된다.

또한 사용기준을 표 형태로 개선해 기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기준 표에는 최소량 사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영유아식에 허용된 식품첨가물 목록이 ‘일반사용기준’에서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이동해 사용기준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품목별 성분규격에도 기본정보 추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효소제의 경우 촉매반응 기작을 나타내는 효소특성 등 41개 품목에 대해 효소제 작용 기질 및 생성물 등 정보를 제공한다.

합성·천연 구분 없애…국제적 용어로 통일
청관제 기준·규격 신설…합성향료 정의 개정
사카린 사용 대상에 떡류·복합조미식품 추가  
 

아울러 식품첨가물 품목명에 대해 기존 독일어식,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가 혼재돼 있던 것에서 대한화학회 화합물명명법 및 교육부 교과서 편수자료 등의 외래어 표기법을 근거로 품목명을 개선한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첨가물 등은 고시 시행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하다.

박성국 식약처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화학제합성품·천연첨가물 구분없이 용도 중심으로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개편해 이용자들이 보다 사용하기 쉽게 했으며, 명칭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변경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용 청관제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용 청관제로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목록을 마련한 것인데, 국내 지정돼 있는 식품첨가물(40종)은 우선 허용하고 그 외 물질은 안전성 확인에 따라 코덱스 수준으로 점진적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합성항료의 정의도 개정돼 현재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에 한해 합성항료로 분류하고, 희석제 첨가 시 혼합제제로 분류하던 것에서 대부분 향료가 희석제를 첨가·유통되고 있어 향료 특성에 맞게 향료로서 명확하게 ‘합성향료(ㅇㅇ향)’ 등 분류·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용가리 과자’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도 신설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돼 별도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지만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를 소비자가 직접 접촉하거나 섭취할 수 없도록 “액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식품에 액체가 잔류해서는 안 된다’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식품의 산도조절제 팽창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을 신설했고, ‘분말비타민A’ 등 16개 품목의 시험법을 정비한다. 또 사카린나트륨 사용대상에 떡류, 복합조미식품 등을 추가하고, 황산아염 사용대상에 기타주류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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