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 표시제’ 당분간 유보
‘GMO 완전 표시제’ 당분간 유보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2.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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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하는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식품협회 주최 법령제도분과위서 식약처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식약처가 영업자에게 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하고 광고 심의를 강화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30일 식품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에서 식약처는 2018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표시광고 실증제 △식품위생법 법령 제도 개선 △영양성분 허용오차 규정 △고열량·저영양식품 기준 개선 △나트륨 저감화 대응 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형주 국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 축산물 등 종류별로 상이한 표시규정을 통합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표시 광고에 대한 명확한 법령을 만들어 식품 광고 표시법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규제 강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체 요구를 받아들여 재고 포장재 사용도 연장 가능해진다. 윤 국장은 “식품업체가 잘못 표기된 포장재의 표시내용, 포장재 양, 포장재 소진 시점 등을 명기해 신청할 경우 오는 6월 31일까지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간은 최대 2년이 목표지만 업계에서 1년 안에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식품기업 35개 사 기준 약 12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윤 국장은 기대했다.

또한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제 T/F팀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 법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은 농심,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SPC, 오리온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가 신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도 연내 법안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장재 소진 시점 등 명기해 신청 땐 사용 기간 연장
고령친화식품 규격 마련…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개정
당류 등 고열량·저영양식품 표시 법안 TF 통해 검토 

특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은 당분간 유보한다고 윤 국장은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GMO 완전표시제’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식품위생법 개정 발의안도 계류됐으므로 올해 ‘GMO 표시제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관련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있었던 ‘식품업체 CEO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형주 국장은 “먼저 육가공품 및 수산물 통조림 관련 중국 수출에 대한 국가간 협의 회의를 요청했고 올 4월 중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업계 실정에 맞게 식품유형에 적합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령친화식품 관련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영양성분 표시기준 또한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국장은 이어 “UN에서 ‘세계 식품안전의 날’ 재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코덱스에서 8월 중순 쯤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추어 올 5월 12일 열리는 ‘식품안전의 날’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식품 안전과 식품 산업 발전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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