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활용 우리 전통 소금 생산기술 ‘제염’…국가무형문화재 된다
갯벌 활용 우리 전통 소금 생산기술 ‘제염’…국가무형문화재 된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3.0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금 산지 없어 갯벌,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서 소금 얻는 방법 인정
30일간 의견 수렴 및 심의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 확정

소금산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갯벌 등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갯벌, 바다, 햇볕 등 자연환경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의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고대부터 이어 온 우리나라 고유 소금 생산 기술인 ‘제염(製鹽)’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으로,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완성된 자염
자염법(煮鹽法)은 바닷물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으로, 1907년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된 기술이다.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후 햇볕에 말려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기만 흙에 남는데, 그 흙에 다시 바닷물을 끼얹고 갈아엎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해 얻는 방법이다.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제염’이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다는 점과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 점,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돼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단 ‘제염’은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닌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