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안전관리 되고 있어”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 안전관리 되고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5.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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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제3차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작년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L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으로 작년 LMO 유채가 발견된 전국의 98곳에서 지난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3차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91곳에는 LMO 유채가 없거나 소수만 존재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 기간 중 7곳에서는 LMO 양성 개체를 포함한 다수의 유채를 발견해 현장에서 제거했으며, 이 지역은 작년에 이어 앞으로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자체 조사는 물론, 안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LMO 유채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로 남부 지역 일부에서 확인된 야생갓, 배추 등 근연종의 LMO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자연교잡에 의한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었다.

류태훈 농진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은 “LMO 유채가 완전히 사라져 재 발생 우려가 없을 때까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안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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