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의 실수? 육가공품 ‘무방부제’ 표기 재발
농협목우촌의 실수? 육가공품 ‘무방부제’ 표기 재발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7.31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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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소시시에 아질산나트륨 사용…허위과대 광고
지난 2005년 ‘무(無)방부제’ 과대광고로 홍역을 치른 농협 목우촌이 최근에도 ‘무방부제’ 표시 마케팅을 버젓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목우촌은 모 일간지 광고 지면에서 ‘주부9단 프랑크소시지’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 무방부제, 무전분, 100% 국내산 원료육 3무(無) 원칙으로 만든 햄소시지”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원재료 및 첨가물 함량을 보면 아질산나트륨(발색제, 합성보존료), 셀룰로오스 L-글루타민산나트륨(향미증진제), 산도조절제 등이 표기돼 있다.

여기서 아질산나트륨은 한국에선 보존료로, 미국에서는 발산재 용도로 많이 쓰이는 원료로, 국제암연구소에서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식품첨가제다. 즉 농협 목우촌은 엄연히 합성보존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무방부제’라고 표기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전대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연구관은 “아질산나트륨을 첨가하면서 ‘무방부제’ 표기를 할 수는 없다”며 “무첨가 표시를 하려면 조사 시 해당 첨가물 0%가 검출돼야 하고 허용된 첨가물에 대한 용도도 분명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항을 어길 시에는 2차 시정명령을 거친 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개월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농협 목우촌은 ‘무방부제’ 표시가 아닌 첨가물 공전에 명시된 ‘무보존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존 광고 문안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에서 할 행태는 아니며 성실하게 표시법의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대다수 업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농협 목우촌의 무방부제 등 3무 원칙에 대한 강조는 작년 5월부터 지속돼 왔다. 당시 전 목우촌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방부제, 무전분, 국내산순돈육’ 3무 원칙을 내세우며 국내 육가공품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선 당시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음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최근까지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목우촌 측은 본지 취재결과 ‘무방부제’ 논란 후 더 이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해당 문구가 광고되고 있는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2005년 ‘무방부제’ 표시 광고 문안으로 논란을 빚은 농협 목우촌은 기간을 두고 문안을 바꾼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문제의 문구를 사용하다 소비자단체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보존료(방부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목우촌 ‘주부 9단 김밥햄’에서 검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육가공 제품의 보존성을 위한 아질산나트륨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식품영양정보 서비스 엄선의 한 관계자는 “국제암연구소, WHO에 따르면 이 첨가물은 국내에선 허용된 첨가물이지만 발암, 심장 손상, 폐에 영양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어린이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WHO 등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관의 정보가 국내 판단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당 사항이 국내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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