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로 ‘노년식품’ 국가 표준 발표
중국 최초로 ‘노년식품’ 국가 표준 발표
  • 배경호 기자
  • 승인 2018.10.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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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최초로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노인식품에 대한 국가표준인 식품안전 국가표준 노년식품 통칙을 발표했다. 표준에는 노년 식품의 용어와 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년 식품표기 등 제품 표시에 대한 규정도 제정했다.

좀 더 살펴보면 새로운 기준에서는 노년 식품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 저하나 영양 부족 노인의 생리적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식품의 물리적 특성과 식이(영양)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조절해 필요한 식이 요법이나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수 식이 식품의 종류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 노인의 생리적 특성과 영양 특성에 따라 씹고 삼키는 기능 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만 변형한 식품 노인의 기본적인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양처방식품 부족한 영양 보충을 위한 영양보충식품 등으로 노년 식품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새 표준규약은 또 노년 식품이 사용하는 원료는 그에 상응하는 안전 기준 및 관련 규정 외에도 노년 식품의 기술지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포화지방산의 에너지 공급 비율 및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하고 식이섬유, EPA, DHA를 필수 성분으로 추가했으며 칼륨, 비타민C, 비타민A, 비타민E의 섭취 하한선을 높여 노인들의 영양욕구를 더욱 만족시키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연질성 식품의 고체 입자 크기는 1.5cm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영양처방식품은 100(액상제품 또는 액체로 전환 가능한 제품) 또는 100g(직접 먹는 비액상 제품)당 에너지가 295kJ(7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또 단백질 함량은 0.8g/100kJ(3.3g/100kcal)이하로 고단백질 비율을 50% 이하로 규정했으며, 영양보충식품은 일일 권장량이 50g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단백질 함량은 품질의 18~35%를 차지하도록 정했다.

새로운 표준은 또 노년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했다. 즉 제품라벨은 GB 1343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영양처방식 영양성분표에는 '100kJ' 함량 표시를, 영양보충식품 영양성분표에는 '일일' 함량 표시를 추가해야 한다.

또 제품라벨은 '노년 식품'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식용이 쉬운 식품(연질형)' '노년영양처방식품' 등 구체적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노년영양보충식품 라벨에는 "동일한 제품과 동시에 섭취할 때 사용량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이 외에도 식용이 쉬운 식품은 권장 식용 온도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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