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주주 현대산업개발 주총서 “배임 임원 경영권 박탈” 제안
삼양식품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내달 22일 예정돼 있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양식품의 지분 16.99%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상정한 제안이 주총에서 통과된다면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인 김정수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외되고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단 삼양식품이 삼양내추럴스 등 총 47.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간 불협화음이 향후 경영에 어떠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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