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전자가위 식품 시판 앞두고 논란
일본, 유전자가위 식품 시판 앞두고 논란
  • 배경호 기자
  • 승인 2019.04.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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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성 신고만으로 판매 허용…소비자단체선 반대

빠르면 올 여름부터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개발된 식품이 일본 시장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안전성 담보와 표시 방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18일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개발한 일부 식품이 기존 품종개량과 동일하다고 보고 후생노동성의 안전성심사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 하면 유통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유전자를 절단해 기능을 멈추는 방법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와 기존 품종개량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대상 외로 보았고, 변형한 유전자와 유해물질 유무 등의 정보를 신고하면 안전성심사를 받지 않아도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신고 내용 등도 검토해 빠르면 올 여름에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한 유전자 변형은 이론적으로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존하는 기존 선택적 육종과 동일하지만, 유전자가위 기술에서도 실수는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식품에 적당하지 않은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유전자가위 또한 인위적인 변형이기에 기존 GMO와 다를 바 없으며 위해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전자가위 식품을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과 함께 적절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기술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제각기다. 미국은 일본과 같은 입장으로, 2016년 이미 유전자 가위 기술로 만든 변색 예방 버섯이 GMO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내린 바 있으며 지난해 3월엔 재배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럽은 2001년 제정한 GMO 지침에 따라 유전자 돌연별이 유발로 생산된 작물도 GMO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생산한 작물도 GMO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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