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 공정위 제제 과징금 5200만원 ‘쾅’
가맹비 직접 챙긴 하남돼지집, 공정위 제제 과징금 5200만원 ‘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4.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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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혐의 적발
하남에프앤비 측 “본사 부주의” 인정…재발 방지 철저한 주의 다짐

공정위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하남에프앤비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 점주의 부담,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인정했다.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가맹점주들 중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 매장 개점을 먼저 하기를 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법 위반사실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 중 일부가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발생, 이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남에프앤비는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만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남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즉시 자진 시정 완료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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