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⑭:식품업계 마케팅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6)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⑭:식품업계 마케팅의 문제점-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6)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5.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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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첨가물 식품 사건과 유사…제도 손볼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리서치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3/4이 개를, 1/3이 고양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월평균지출비용도 마리당 10만원을 넘는다고 하니 관련 산업 규모도 무시할 것은 아니며, 특히 사료 시장의 경우 이미 건강보조사료가 출시되어 판매된다고 한다. 가히 사람이 먹는 식품과 다를 바가 없다.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사료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사료관리법에는 식육용 소, 돼지 등에 사료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1963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이렇게 사료관리법의 문제점을 반려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관리‧감독 권한을 식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각종 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병행하려면 지금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또는 현행 사료관리법에서 반려동물용 사료를 따로 분리해서 특별법이나 다른 법률로 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은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사료에 함유된 첨가물을 포함한 각종 화학물질에 민감하고, 큰 우려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불필요한 우려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고 잘못된 지식 전달로 아무 문제없는 식품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거부하는 풍토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영업자들이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으로 다른 영업자를 비방하려거나 자신의 제품의 우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이런 경쟁 영업자간의 행태는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오고,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때로는 수입품에게 시장을 선점당하거나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무첨가 마케팅이나 발암물질 논란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현재도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제품 등에 무첨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첨가물이 마치 매우 위해한 것처럼 인식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첨가물이나 발암물질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기도 한다. 결국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첨가된 보존료 문제로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듯하다. 여러 종류의 사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정성적으로만 판단해서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미 이런 문제는 식품산업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련 업계가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조속히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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