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바이럴 강자 티지알앤 가짜체험기 적발
SNS 바이럴 강자 티지알앤 가짜체험기 적발
  • 강민 기자
  • 승인 2019.10.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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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의‧상습적 허위‧과대광고 12개 업체 고발조치

SNS에서 체험기를 중심으로 유명세를 얻어 성장한 티지알앤의 15개 제품이 댓글조작 및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다이어트나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하여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 이다.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성장한 건기식 업체인 티지알앤은 공식 온라인 몰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오고 스폰서 광고 등을 통해 가짜 체험기를 올리다가 적발됐다.
△SNS 바이럴 마케팅으로 성장한 건기식 업체인 티지알앤은 공식 온라인 몰에서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오고 스폰서 광고 등을 통해 가짜 체험기를 올리다가 적발됐다.

티지알엔의 경우 SNS 이용자를 광고타겟으로 설정 후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스폰서 광고를 해오다가 적발 됐다. 또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키성장과 관련해 품목제조신고한 건기식의 기능성 이외의 광고를 한 제품과 건기식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제품들도 적발 됐다.

온누리아이코리아의 접프업 하이정은 비타민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키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기능성이외의 광고를 했다. 셀큐의 K크다와 비엠의 HI키사랑은 곡류가공품임에도 불구 제품에 함유된 효모추출물 SR103을 성장특허물질로 소개하며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SR103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이 점검한 결과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인플루언서에게 광고가이드를 제공해 부기제거 및 혈액 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되거나 자사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 및 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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