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안전성 수입자가 입증해야 반입
크릴오일 안전성 수입자가 입증해야 반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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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톡시퀸·잔류용매 5종 대상…식약처 ‘검사명령제’ 9월 시행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헥산, 아세톤, 메틸알콜,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 등 농약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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