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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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농가·수출 업체 애로 해소…7개월 실적 작년비 5.6% 증가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라는 발 빠른 대처로 올 8월까지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와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 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해 수출업체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각각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 현황을 발 빠르게 조사해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시행해 왔다. 수출효자 품목인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하는 등 농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한 약 43억 달러를 달성했다.

신현곤 aT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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