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커피, 미숫가루, 떡볶이 분말소스 등 가맹점 40여 곳 깜깜이 납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 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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