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산수유 제품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중국산 구기자·산수유 제품 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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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 불검출)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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